공정위는 거래수수료율을 할인해준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두나무에 소회의 의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할인 가격으로 광고된 0.05%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변경 없이 계속 적용돼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를 선택함에 있어 최우선 고려사항인 수수료율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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