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치과병원 노조 "병가 강제 제한"…병원 "규정대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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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치과병원 노조 "병가 강제 제한"…병원 "규정대로 집행"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직원들 병가를 보장하지 않아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 측은 규정을 벗어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직원은 4주 진단을 받아 병가 26일을 신청했지만 22일만 인정됐고, 다른 직원은 4주 진단서를 병원에 제출했으나 '입원 기간만 인정, 직무상 업무 수행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5일 병가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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