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천연 니코틴이나, 합성 니코닌이 아닌 이른바 '유사 니코틴'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해 ▲수량과 관계없는 등록 의무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 의무 ▲유해성심사 완료 전 유통 금지 등을 규정한 개정안에 대해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해 한 전문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본질은 과잉규제가 아니라 규제 부재였다"며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이 규제 사각지대를 뚫고 유통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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