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서장 길영관)가 소방시설 정상 작동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 홍보에 나섰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자와 입주민은 사용시설 월 기준 2년 이내에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소방·경보·피난 설비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길영관 서장은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집안의 소방시설 점검이 이웃의 생명까지 지키는 시작점”이라며 “과태료 유예 기간 내 이행계획서 제출 등 절차를 이행하고 세대 점검에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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