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배경에는 향후 도로를 입체교차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구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구간에만 지하차도가 설치되고 나머지는 신호가 있는 평면교차로로 남으면서 실제 도로 운영은 일반도로에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도 자동차전용도로 규제는 유지돼 제도와 현실이 맞지 않는 구조가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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