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4-2행정부)은 원고(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승소한 이튿날인 지난해 9월 12일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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