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이하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해왔는데,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처분이 종료돼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이 해외 진출 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또는 예정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기존처럼 무징계 증명서를, 처분 이력은 있으나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 처분 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전문직 현황 증명서를 각각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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