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등학교에도 교사용 유해약물 지도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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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등학교에도 교사용 유해약물 지도서 배포

교육부는 마약류를 비롯해 알코올, 니코틴, 고카페인 등의 유해성을 알리는 내용의 교사용 지도서를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도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0월 '학교 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운영해야 하는 최소 교육시간을 제시하는 등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유아 단계부터 마약류 등 유해 약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에 개발한 지도서를 토대로 유치원과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이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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