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살배기 딸 살해' 친모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찰, '세살배기 딸 살해' 친모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종합)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A씨와 B씨를 붙잡았으며, 18일 C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A씨가 전날 C양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인정한 데 따라 경찰은 적용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