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의 개정에 따라,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지원 대상연령이 만9세 미만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복지 제도다.
단,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가구는 반드시 신규 신청을 거쳐야 하며,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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