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3부(장태형 부장검사)는 지방보조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도내 한 제조업체 대표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도내 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2억5천만원 상당을 유용·횡령하고 근로자 39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2천7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A씨가 지방보조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새로 밝혀내고 횡령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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