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노동계는 공공기관의 ‘사용자성 지우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하청노동자와의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공공기관들이 ‘사용자성’을 리스크로 규정하고 업무지시 방식 변경, 계약서 문구 수정 등 형식적 조작을 통해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법의 실질이 아닌 껍데기만을 남겨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공공기관이 앞장서 불법과 편법의 길을 열어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일각에서는 ‘진짜 사용자는 정부’라는 기조를 내세워 정부를 상대로 한 교섭 요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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