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금은방 업주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43)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해하는 범죄로, 무기징역 또는 사형만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 사건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1월15일 낮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살해한 뒤 2천319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200만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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