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야구부원을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 야구부 감독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아동을 비롯한 부원들을 지도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계획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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