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유산기부 활성화 위해 상속·증여세법 개정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세이브더칠드런 "유산기부 활성화 위해 상속·증여세법 개정해야"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최근 발의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도입을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기부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한국형 레거시 10(Legacy 10)' 제도 도입이 목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해외에는 이미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며 "2012년 레거시 10 제도를 시행한 영국의 경우 유산기부 금액이 2015년 5조7천억원에서 2024년 8조5천억원으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