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최근 발의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도입을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기부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한국형 레거시 10(Legacy 10)' 제도 도입이 목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해외에는 이미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며 "2012년 레거시 10 제도를 시행한 영국의 경우 유산기부 금액이 2015년 5조7천억원에서 2024년 8조5천억원으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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