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사용자성 인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구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달 20일 작성한 '노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법률리스크 관리방안'에서 "JDC 교섭 대응 미흡 시 법적·경영상 부담 확대가 우려된다"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공공기관들의 사용자 책임 회피 행태가 가히 충격적"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도 교섭을 회피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명백한 지침을 내리고, 노조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려는 공공기관장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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