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후보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발언은 '엄포용'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실제 행동에 나선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컷오프 결정이 무효가 되면서 6명의 후보가 치르는 예비 경선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된다.
당시 법원은 주 의원의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으나 주 의원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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