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北무인기' 대학원생 등 기소…尹과 같은 일반이적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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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北무인기' 대학원생 등 기소…尹과 같은 일반이적죄 적용

무인기를 제작해 허가 없이 북한에 날려 보낸 민간인들이 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를 일반 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장모·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지난 6일 이들 3명을 일반이적, 항공 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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