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등을 포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피해 수급 사업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들을 포함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도 이뤄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