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일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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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일괄 정비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곳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해 용적률 체계를 통합 개편하고 준주거·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달 24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미아사거리역 등 5개소에 대해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서울 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은 총 15곳이 있으며, 이번 심의에서는 입안 절차를 먼저 완료한 구역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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