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2026년에 출산한 소상공인 또는 그 배우자로 ▲포항시에 거주 및 사업장 소재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사업장 운영 ▲연 매출액 1200만 원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경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상담센터(1800-8730) 나 포항시 경제노동정책과(054-270-2415)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출산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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