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영업 일부정지' 제재 불복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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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영업 일부정지' 제재 불복 행정소송 제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일부정지 제재 등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소송에 나섰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오는 27일 예정됐던 빗썸의 영업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지난 16일 FIU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영업일부정지 6개월 중징계와, 과태료 368억원 등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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