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돕기 위해 연근해어선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지역 수협을 통해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는 연근해어선 어업인으로, 어선 규모에 따라 1척당 연간 지원 한도는 300만∼600만원이다.
지원을 원하는 어업인은 수협을 통해 일선 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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