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앤파트너의 신뢰할 수 있는 전국 통합 일용직 고용 알선 서비스인 일가자는 3월 24일부터 구인처가 임금 체불이나 폐업 사업주일 경우 회원 가입과 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임금 체불액 2조448억원과 26.2만 명의 체불 피해 근로자 중에서도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 일자리에서 임금 체불이 상습적·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일가자 구직 회원의 임금 체불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정됐다.
일가자는 이번 임금 체불 사업주 이용 제한 조치 이외에도 근본적으로 임금 지급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은행과 협력해 일용직 노임을 작업 완료 시 전자적으로 사업주 계좌에서 구직자 계좌로 바로 송금하는 국내 최초 체불제로 바로송금 서비스도 론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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