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의상 구매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5년 7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재차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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