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에 대해 관련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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