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였다" 진술 확보 경찰, 30대 친모 '살인' 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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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였다" 진술 확보 경찰, 30대 친모 '살인' 혐의 변경

24일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아온 30대 친모 A씨의 적용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혐의 변경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녀 B양(당시 세 살)에 대한 살해 범행을 자백했기 때문이다.

수사를 진행 중이던 경찰은 A씨를 도와 B양의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 C씨로부터 "친모 A씨가 범행 당시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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