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등을 명시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2조 1항, 3조, 6조, 11조 4·5·7항, 25조 등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4일 각하했다.
이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겨 청구 요건 부적법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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