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같은 시간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대상으로 임기 중 연령정년(60세)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과 경찰의 방첩활동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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