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파면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국방부로부터 징계받은 군 간부 4명도 앞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각하됐다.
김 전 사령관의 신청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계엄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아 마찬가지로 취소 소송을 낸 군 간부 4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각하·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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