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총 26건의 청구 사건이 모두 각하됐다.
첫 판단에선 각하 사유별로 '청구사유' 요건을 채우지 못해 각하된 사건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기간 도과' 5건, '기타 부적법' 3건, '보충성' 2건 등 순이었다.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데, '2026헌마703' 사건의 경우 항소심 재판 중에 재판소원 청구가 접수돼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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