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경찰서는 농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현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0대)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군산의 한 카페에서 한 농축협 조합원에게 '특정 입후보자를 잘 부탁한다'며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는 25일 치러지는 한 농축협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돈이 오간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경찰은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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