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가 실시된 뒤 접수된 사건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24일 헌재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취소 사건 접수 건수(23일 24시 기준)가 총 153건이며, 지정재판부 각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총 26건,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사건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 72조에 따라 각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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