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와 이에 따른 책임 소재를 조사할 방침이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부터 진위여부 파악, 참고인 조사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전담수사팀은 또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마지막 한 분에 대한 감식을 완료해 최종 신원을 확인해 유가족에게 인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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