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사기죄로 기소돼 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이 유예되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이미 사기죄로 기소돼 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를 규명한 사건으로 적극적인 사법 통제 및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