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집유 기간에 또다시 사기행각…50대 여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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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집유 기간에 또다시 사기행각…50대 여성 구속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사기죄로 기소돼 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이 유예되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이미 사기죄로 기소돼 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를 규명한 사건으로 적극적인 사법 통제 및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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