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은 24일 울산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본회의 출석 의무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정부 건의안 2건을 제안했다.
최 의장은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때 제제 수단이 없다며 불출석에 대한 법률적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이날 재난 대응에 투입된 의용소방대원이 다쳤을 때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건의안도 제안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