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 취지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려던 고려아연의 계획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무산됐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리선출 감사위원 2인 이상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2-8호 의안)은 찬성률 부족으로 기각됐다.
고려아연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확대에 맞춰 이사 선임 구조를 조정하고, 추가 감사위원을 확보하려 했으나 계획이 제동이 걸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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