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신고 늦게 하면 과태료 상향”···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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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신고 늦게 하면 과태료 상향”···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사이버 해킹을 늦게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기업은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 정보보호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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