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사들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해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용자 통신비 부담 완화와 휴대전화 부정개통 방지,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