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사는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가장 알맞은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 대리점 관리를 소홀히 해 대포폰 등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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