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4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절약 계획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 고강도 에너지 절감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와 함께 인구 30만 이상 창원시·김해시·진주시·양산시는 공공 부문 대상 승용차 5부제 운영을 의무화한다.
인구 30만명 미만 나머지 시군은 자체적으로 공공 부문 승용차 5부제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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