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핵심 이공계 인력의 출입국 우대 근거를 담은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유공자 등 일부만 우대받던 이공계 인력 범위를 노벨상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학기술 분야 상을 받은 이들 등으로 확대했다.
과학기술훈장을 받거나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신기술 개발로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