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막힌 '재판 거래' 구속영장…공수처 "수사에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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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막힌 '재판 거래' 구속영장…공수처 "수사에 영향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부장판사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B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통상 기소에 이를 정도로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하는 만큼 수사 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있더라도 법원이 이를 구속 필요성까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재판 거래와 같은 사건은 금품뿐 아니라 접촉 정황, 메시지,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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