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인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49.8%를 기록하며 9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전담 '책임징수제'를 운영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금융자산 조회 확대,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체납액 1,015억 원 중 505억 원(징수율 49.8%)을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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