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학교 앞 차별시위 금지법' 與 주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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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학교 앞 차별시위 금지법' 與 주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학교 주변에서 차별시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교육환경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고 의원은 "이 법은 무조건 (집회를) 다 못하게 하지 않고 학교 앞 200m라는 구역으로 설정된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한해서만큼은 이와 같은 (차별적) 집회·시위를 좀 자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학교 앞에서 교육권이 침해되는 것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만 그 과정에서 헌법상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너무 심하게 제한하는 것 또한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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