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3월 24일 여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상호 존중하는 공직 문화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특히 여주시는 교육과 병행하여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2026년 여주시 갑질 근절 추진 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는 갑질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시의 갑질 근절 대책에 강력한 법적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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