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1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근거해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직폭력배 연루설’ 관련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들에 추후 보도문 게재를 요청했다.
이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위원장에게 대법원은 이달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본지는 이 같은 사실을 추후 24일 보도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