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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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 설립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학원의 소위 ‘레벨테스트’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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