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전자 심의 시스템 이용자 및 전자 심의 시스템을 통해 제출 가능한 자료의 범위 ▲전자 심의 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 받을 자에게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 ▲전자 심의 시스템 장애로 송달 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달 간주 기간의 계산 방법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가 전자 심의 시스템으로 문서를 송달할 땐 해당 문서를 시스템에 등재한 뒤 당사자 등의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2월 전자 심의 시스템 본격 가동을 목표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전자 심의 시스템이 정착되면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 등이 가능해져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과 기업 편의성이 높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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