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통과...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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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통과...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종 법안은 지난 17일 공개된 당정협의안을 반영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중수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한 수사관 중심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독립된 수사기관 지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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